[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제공][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제공]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제4차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30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학교 설립과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특례 조항 등 핵심 과제가 빠져 전체의 78%만 반영됐다며, 누락된 내용을 모아 조만간 4차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의 효과를 검토할 시간도 없이 추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강원특별법이 정치적 홍보나 선거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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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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