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P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아파트 분양권 투자 사기 등으로 지인들로부터 십수억 원을 가로챈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3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 전주시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분양권 투자사기 등을 저지르며 피해자 9명으로부터 1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남편인 전북경찰청 소속 현직 B경찰관은 현재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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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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