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업계를 겨냥해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 농심, 롯데웰푸드 등 5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닐,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대량 발주하는 5개 식품·화장품·세제 업체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들의 제품에 사용되는 용기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합성수지 가격 인상분을 부당하게 떠안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물 등 주요 사항을 서면이나 전자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를 납품가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해서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할 수는 있지만 연동하기로 했다면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전날 KCC,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 페인트업체 5개와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의 가격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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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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