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촬영 안 철 수] 2024.10.13[촬영 안 철 수] 2024.10.13


유진투자증권 직원 2명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유진투자증권 직원 2명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A본부 소속 직원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자기 자금으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복수 계좌를 이용했고, 계좌 개설 사실과 매매 내역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센터 직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관련 계좌 신고 및 매매 명세 통지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연 1회에서 7회에 걸친 준법 교육을 이수해 관련 법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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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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