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 세탁과 금융 범죄, 불법 도박에 대한 형량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네 가지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우선 자금 세탁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뇌물, 마약 등 전제가 되는 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요소로 명시했습니다.
증권·금융범죄는 2012년 이후 유지돼 온 권고 형량을 대폭 올렸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경우 형을 줄여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불법 도박과 게임물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 요소로 새로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의사 확인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습니다.
새 양형 기준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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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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