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연합뉴스TV][연합뉴스TV]신군부 시절 낮아졌던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회복하는 내용의 '군 예식령' 개정안이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980년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차관의 의전 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군 예식령을 개정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 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 수를 군 장성에 대해 일괄 상향했는데,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올리면서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된 겁니다.
이에 따라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그 외 현역 대장(3명)에 이어 9위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데, 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의전 서열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군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차관의 예포 발사 수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하고, 장관 다음으로 의전 서열을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련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차관 서열이 상향되더라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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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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