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방청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해 제재를 강화합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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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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