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후 심경 밝히는 명태균·김영선[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달 시작합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달 20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A, B씨와의 돈거래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이 A, B씨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명씨 역시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해 공천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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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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