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A씨는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천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비롯해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의 카페 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노동부는 이번 감독 이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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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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