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사법부 현명한 판단"

김수민 "내 후보 자격은 상실"

국힘 "즉시항고 포함 법적 대응"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3.23 yatoya@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3.23 yatoya@yna.co.kr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자신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31일) 입장문을 통해 "천길 벼랑 위에 선 저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지사 후보 경선에 합류한 김수민 전 의원은 곧장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SNS에 "추가 공모 절차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고 썼습니다.

또 "충북의 혁신 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길 바라며, 저 또한 멈추지 않고 합리적 보수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곽 법률위원장은 "정당의 자율성과 공천에 관한 본질적 재량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편향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즉시항고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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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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