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 미 국무부 차관[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방문에 나선 로저스 차관은 현지시간 30일 X에 올린 글에서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조선,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K-팝 외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썼습니ㅏㄷ.

로저스 차관은 앞서 지난해 말 한국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에도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대한 자신들 시각과 배치되는 데다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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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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