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G[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올해 1분기에만 작년 연간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달 20일까지 공정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07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3,547억원) 대비 99.3%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달 말 공정위가 마련한 강화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시행되면 올해 연간 과징금 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전체 과징금의 97.5%인 6,891억원이 담합 과징금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최근 3년여간 담합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CJ제일제당으로, 회사는 올해 2월 설탕 판매가격 담합으로 1,5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삼양사(1,303억원), 대한제당(1,274억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3개 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 등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총 4,08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하나은행(869억원), 국민은행(697억원), 신한은행(638억원), 우리은행(515억원) 등 4개 은행은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제재로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통신 3사 역시 SK텔레콤(402억원), KT(385억원), LG유플러스(335억원) 등 총 1.122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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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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