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학원에서 진행하는 영단어 암기 등 지식 주입형 교습 행위가 만 3세 미만에게는 일절 금지되고,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 광풍을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인데, 사실상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주된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관련 법안의 시행 시점이 통상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을 매출액의 5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과태료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영어유치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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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 광풍을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인데, 사실상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주된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관련 법안의 시행 시점이 통상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을 매출액의 5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과태료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영어유치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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