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CG)[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토킹 범죄로 인해 경찰로부터 접근과 연락 금지 처분을 받고서도 1시간 만에 피해자를 찾아간 50대가 체포됐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5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1시 50분부터 아침까지 피해자 B 씨에게 70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해 같은 날 오후 6시 27분쯤 경찰로부터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이나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그러나 1시간 만에 B 씨가 일하는 춘천시 동내면의 한 가게로 찾아갔다가 B 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빌린 돈을 갚으려고 찾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잠정조치 2·3·4호를 신청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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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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