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기사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기사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식사를 1인당 0.5인분만 주고 욕설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충북의 한 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 감독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오늘(1일) 충북 지역 사업장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8살 미얀마 청년 A씨가 일하는 충북의 한 공장에서는 근로계약상 1일 3식 제공이 보장돼 있음에도 1인당 0.5인분만 주고, 대표가 상습적으로 욕설을 해 온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A씨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 노조를 찾자, 업체 대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며 탈퇴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측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일부 노동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힘 등이 여전한 것을 감안해, 이달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근로감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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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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