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식한 민물장어를 음식점에 판매한 양식업자들이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자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전남에서 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A 씨와 아들은 2022년 2월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수도권의 여러 음식점에 총 56t(19억 8,400만 원 상당)의 민물장어를 직접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물장어는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분류돼 산지 위판장에서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A 씨 부자는 소규모 직거래였기 때문에 위판장 도매 질서를 규정한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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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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