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LG전자 본사 트윈타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LG전자가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거쳐 임금과 복지 개선을 합의하고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오늘(1일) 사내 공지를 통해 정년 이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다고 알렸습니다.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에도 본인 희망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재고용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사무직과 기능직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4%로 확정됐습니다.

사무직 구성원의 경우 지난해 성과평가에 따른 인상률(0∼8%)을 적용하는 '단기성과 인상분'과 최근 4개년 성과평가를 반영한 '장기성과 인상분'을 합산해 임금이 인상됩니다.

난임 휴직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되고, 태아 검진 시간 휴가는 반일에서 전일로 늘어나는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안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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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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