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촬영 안 철 수] 2026.2[촬영 안 철 수] 2026.2하나증권이 자산운용사로부터 특혜성 금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특정 자산운용사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측으로부터 해외연수 비용을 제공받아 지난해 12월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투자권유와 연계된 재산적 이익 수수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운용사 펀드를 총 921억 원 규모로 판매했습니다. 2016년에는 약 224억 원, 이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약 697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증권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판매 우수 점포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해외연수를 진행했으며, 항공권과 숙박비, 식비 등 연수 비용 약 1,710만 원 상당을 운용사 측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비용을 단순 복리후생이 아닌 펀드 판매 대가로 제공된 재산적 이익으로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권유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향응 등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하나증권 임직원 1명은 견책 상당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업계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 역시 약 526억 원 규모의 펀드 판매 과정에서 유사한 형태의 해외연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 등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2022년 유안타증권도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과정에서 운용사로부터 해외연수 명목의 항공권, 숙박비, 골프 및 관광 경비, 기념품 등을 제공받아 과태료 3천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관행이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해상충을 유발하고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펀드 판매와 맞물릴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내부통제 강화와 영업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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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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