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자녀가구의 공영·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 방안을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권고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주차장 요금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감면 근거가 미비하고 지역 간 연계가 미흡해 감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감면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근거를 신설하도록 권고했고 다자녀가구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주요 교통시설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에도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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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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