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보험회사를 찾아가 보험금을 더 달라며 소란을 피운 70대가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보험사 영업점에 들어가 "보험금이 덜 나왔다. 보험사가 사기를 쳤다"라고 소리치며 20분가량 소동을 벌인 혐의입니다.

A 씨는 1년여 전 배우자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예상보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직원으로부터 관련 안내를 받은 데 이어 경찰관이 출동해 여러 차례 밖으로 나가자고 권유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해당 영업점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받았고, 영업점 측도 법적 조치하겠다고 알렸는데도 또 찾아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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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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