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촬영된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가운데) 사진 [포트 벨보어 공보실]2024년 촬영된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가운데) 사진 [포트 벨보어 공보실]


대한항공 승객으로 탑승했던 미 국방부 직원이 비행기 안에서 숨진 가운데, 유족이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지는 미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2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당시 33세)이 사망했습니다.

브라운은 미 국방부 소속 직원이었으며, 휴가차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친구들과 비행기에 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가 가슴을 움켜쥔 채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하며 헐떡거리자 승무원이 산소마스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산소마스크는 산소 탱크에 연결돼 있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비상 착륙할 때까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장에는 또 "승무원들이 당황하거나, 상황을 지켜보거나, 메모를 했다", "기내에 있던 자동심장충격기를 꺼내온 뒤에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주변에 사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일본으로 긴급 회항했고, 브라운은 일본 병원에서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다른 승객들이 브라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와중에, 브라운은 승무원이 제공한 산소마스크에서 산소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승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연합뉴스TV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세부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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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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