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연합뉴스][연합뉴스]


재개발 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 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 지역의 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72)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2억 4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 씨에게 뇌물을 준 임대 사업자 B(54)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B 씨의 업체가 주택 재개발 임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업은 공개 입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두 사람의 검은 거래로 사실상 B 씨의 업체가 단독 입찰하는 형태로 사업권 낙찰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쳤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의 임대 사업자 선정은 뇌물 없이는 이뤄질 수 없을 정도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도 하급심 판결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공정하지 못한 사무 처리로 그 피해는 조합원과 입주자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라며 "부동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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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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