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MGC커피[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약 4,200개 가맹점을 둔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메가커피)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아는 메가커피 가맹점주 323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가맹본부 주식회사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1인당 각 100만원씩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932민사단독에 배당됐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와 관련해 지급하는 금액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유통 마진의 일종으로 오랜 관행처럼 여겨져 왔지만, 앞서 대법원이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한 이후 가맹업계에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메가커피 가맹점주들도 해당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지급받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가맹 분야 소송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앞서 배스킨라빈스를 상대로 약 400명의 가맹점주가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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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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