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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입찰담합과 직접생산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고, 16개사에 대해서는 6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고발 요청된 기업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기업은 교통신호등과 버스승강장 등 11개 품명에서 직접 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정경제 확립이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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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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