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율을 허위 공표한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 "내부 조사에서 14%가 나온다"며 "두 자릿수를 넘어갔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함 전 위원장이 당시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었는데도 이같이 발언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함 전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율 예상치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개혁신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캠프 내부 사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유권자들은 피고인 발언에 높은 공신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당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개혁신당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는 함익병 선거기획단장(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기획단장(왼쪽 두번째)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6 kjhpress@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기획단장(왼쪽 두번째)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6 kjhpress@yna.co.kr
재판부는 "개혁신당의 자체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지지율 수치인 양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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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 "내부 조사에서 14%가 나온다"며 "두 자릿수를 넘어갔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함 전 위원장이 당시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었는데도 이같이 발언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함 전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율 예상치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개혁신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캠프 내부 사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유권자들은 피고인 발언에 높은 공신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당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개혁신당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는 함익병 선거기획단장(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기획단장(왼쪽 두번째)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6 kjhpress@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기획단장(왼쪽 두번째)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6 kjhpress@yna.co.kr재판부는 "개혁신당의 자체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지지율 수치인 양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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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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