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다음 달 1일 조기 발효됩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3일) 타니 빈 아흐마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과 화상 면담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산업부는 CEPA 비준 동의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UAE 측에 국내 절차 완료를 신속히 통보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UAE 측과 협의해왔습니다.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중동 아랍권 국가와 맺은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전체 품목의 91.2%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물론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K-푸드, K-뷰티, K-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진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수입 측면의 혜택도 큰데 UAE는 한국의 3대 원유 수입국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최대 수입 품목인 원유 수입 관세 역시 향후 10년에 걸쳐 철폐됩니다.
또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을 제도화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틀을 기반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UAE가 우리나라의 최대 나프타 수입 대상국인 점을 고려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나프타 확보를 위한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으로 현지에서 통관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향후 중동 정세가 완화되는 대로 지난해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구성하기로 한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디지털, 공급망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경제협력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UAE CEPA는 중동 산유국과의 최초의 FTA로, UAE와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CEP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양국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에너지·자원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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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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