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장 후보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 완료 밝히는 주호영 부의장(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도중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원본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6.3.26 hkmpooh@yna.co.kr(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도중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원본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6.3.26 hkmpooh@yna.co.kr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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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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