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지종합화력연습에 참여한 전차[교도 연합뉴스 제공][교도 연합뉴스 제공]살상무기 수출의 원칙적인 허용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시 국회에 사후 통보하는 쪽으로 초안을 잡은 것으로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정부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살상 무기 수출 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국회에는 사후 통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오늘(4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사전 보고 등 엄격한 견제를 요구하는 야당 측과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달 안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개정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구난과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해 온 수출 조건을 없애고, 미사일이나 호위함 등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자는 겁니다.
애초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 지난 2014년 아베 신조 정권 당시 3원칙을 마련해 수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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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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