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과 공동중개 제한[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비회원사와 공동 중개를 막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2천만∼3천만원의 가입비를 낸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이어 비회원 업체와 부동산을 공동 중개한 회원에게는 6개월간 회원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A씨 일당은 비회원 공인중개사 명단을 배포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쓰는 지역 공동 중개망을 활용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이들조차 A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밀집 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부동산시장의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