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속출하는데 관련법 '계류중'…전세사기 대책은?(CG)[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총 69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중 654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이들입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7,648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1.6%이며, 21.8%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9.8%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 적용 제외됐습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은 현재까지 7,64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LH는 올 3월 한 달간 피해 주택 995가구를 매입해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 실적으로 기록하는 등 매입 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월31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1,588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4,473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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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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