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교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앞으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됐을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유치원과 학교 스스로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유치원이나 초·중등·특수학교의 경우 휴업일 지정을 위해 운영위를 긴급히 열어야 해 행정업무 부담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에 학교 행사와 시험 실시 등을 위한 수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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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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