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장현경 제작] 일러스트정부가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에서 본래 제도의 취지와 벗어나는 업체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전반의 현장 실태 및 문제점',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선별해 실태조사한 결과, 44%인 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됐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한도는 기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에 이릅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 가운데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했으나 실질적으론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7개 확인됐습니다.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나,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업체는 완제품 빵을 구입·판매하고 제빵시설이 없는 곳도 확인됐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사업장에 포함해 등록한 4개 업체도 발견됐습니다.
또 실제로는 자녀가 운영하면서 고령의 부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도 4개 포함됐습니다.
부모가 가업을 최소 10년 이상 경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특히 주차장업은 설치도 비교적 간단하고 설치 이후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제 개편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는 1997년 제도 도입 후 30년이 되는 만큼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적용 배제를 추진합니다.
기술·노하우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주차장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베이커리 카페 등 음식점업 중에서 실제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은 공제를 제외하고,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가 적용되는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3.3㎡)당 공제 한도 금액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업종이 비(非) 공제 대상 업종인 경우 매출액·자산 사용 비율 등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공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최소 경영 기간인 10년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후관리기간인 현행 5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처 의견을 수렴해 2026년 세법 개정에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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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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