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쉬파크 동물원의 늑대 사진[인스타그램 @hersheypark 캡처][인스타그램 @hersheypark 캡처]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보호자 없이 돌아다니던 어린아이가 늑대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시간 5일 현지 매체 WGAL에 따르면, 전날 펜실베이니아 허쉬파크 동물원에서 한 어린아이가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늑대에게 손가락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는 "보호자 없이 방치된 17개월 아이가 늑대 우리를 둘러싼 금속 울타리 밑으로 기어들어 가 손을 집어넣다가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데리 타운십 경찰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를 발견한 후 즉시 끌어냈고, 아이의 부모는 약 7.6~9m 떨어진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부는 아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늑대 우리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 부부는 아동 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물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호기심 많은 늑대의 본능적인 '탐색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늑대가 아이의 손을 잠시 물었던 것은 주변 환경의 낯선 물체를 조사하고 상호작용할 때 '입으로 탐색'하는 행동으로, 공격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관람을 위해 안내 표지판과 차단막이 설치돼 있다. 지정된 구역 내에서 관람하고, 보호자는 어린이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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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nak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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