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주요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5분마다 장부상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대조하는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주요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점검 결과, 단순 실수를 넘어 내부통제와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약 한 달간 점검한 결과 일부 거래소는 잔고 확인이 하루 단위로 이뤄지고, 잔고 불일치 시 거래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위험 거래에 대한 통제와 승인 절차, 외부 검증 체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상시 잔고대사 의무화와 함께 거래 차단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회계법인 점검 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위험 거래에는 계정 분리와 제3자 교차 검증, 다중 승인 체계를 도입해 사고 예방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내부통제 역시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도 신설됩니다.

금융당국과 DAXA는 이달 중 자율규제 정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까지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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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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