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6 [공동취재] xanadu@yna.co.kr(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6 [공동취재] xanadu@yna.co.kr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이를 '공천 불복'으로 간주한다는 정청래 대표의 지침을 시·도당에 안내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시·도당위원장에게 발송한 '재심위원회 운영에 대한 당대표 지시사항'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2026년 3월 30일 제25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며 "공천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한다"고 적시됐습니다.
당헌 제84조 3항은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문을 통해 "이번 공천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의 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공천 불복으로 간주해 감점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도당 재심위원회에는 "경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 행위,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후보자와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금품 제공 의혹을 받아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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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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