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객센터 등 위탁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배달의민족 외주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해 '보복 대행' 범죄에 악용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외주 고객센터에 위장 취업한 상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범행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객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접근·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배달과 홈쇼핑, 온라인 쇼핑, 렌탈, 유선통신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상담사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 부여 여부를 비롯해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말소 조치, 계정 공유 여부,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실태, 수탁사 대상 교육과 관리·감독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고객센터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해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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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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