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연합뉴스TV 자료사진][연합뉴스TV 자료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관련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3,370만 개 계정의 정보 유출을 발표했고, 이에 소비자 50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정부 기관이 유출 내용과 규모 조사에 돌입하면서 신청인들이 추가 사실 조사를 요구해 개시 심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따라 심의를 재개해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롯데렌탈[자료사진][자료사진]또 위원회는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한 집단분쟁 조정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렌탈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렌털 플랫폼 '묘미'를 통해 전자제품과 상조, 여행 등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제품 무상제공' 등을 안내하며 판매한 상품이 실제로는 판매가를 초과하는 대금을 할부로 내는 구조였고, 이를 몰랐던 소비자 221명이 지난 2월 피해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두 사건의 집단분쟁 절차 개시를 공고합니다.
이후 위원회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적인 조정 내용을 결정합니다.
소비자기본법상 절차 개시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이 마무리돼야 해 오는 6월 초쯤 보상안이 도출될 전망입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2회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자가 결정된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이 최종 성립됩니다.
위원회는 집단분쟁 조정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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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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