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해병 특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현행법상 자기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1심 판단에 대해, 타인에게 시킨 교사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겐 무죄를, 이 전 대표의 지시로 휴대전화 파손에 가담한 차 모 씨에 대해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특검 출석[촬영 임화영]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7.21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촬영 임화영]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7.21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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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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