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적치 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서귀포의 한 농지에 건설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둔 영농법인과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영농법인과 법인 관계자 B씨, 시공업체 관계자 C씨를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교육시설 증축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의 한 농지로 반출해 쌓아둔 혐의를 받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