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한 새마을금고에 이어 농협도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기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10일부터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하는 농·축협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가계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증가율이 1% 이하인 조합의 경우 구역 내에서만 비조합원과 준조합원 대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이 500억 원 미만인 농·축협은 이번 취급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서민금융, 지자체 협약대출 등 민생 관련 대출은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 1일 금융당국이 올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 총량을 1.5%로 제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가 달성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해제 시점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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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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