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있는 50대 남성택시에 고의로 부딪힌 뒤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7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택시 기사 B씨를 우산과 주먹 등으로 10분 넘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발생 30여 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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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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