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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새벽 2시 10분쯤 경남 김해시 풍유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가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승합차는 정상 주행 중이었으며, 차도를 걷던 보행자를 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합차 운전자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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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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