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TF 회의[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국석유유통협회가 정부와 관계 부처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회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류비 부담과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할 경우, 주유소 업종의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유소는 유류 판매 특성상 매출 규모가 크게 잡히지만, 판매 가격의 상당 부분(50% 안팎)이 세금으로 구성돼 단순 연 매출 규모만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업종 특수성과 경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협회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 이하로 추산된다"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유소 업종에 한해서는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자영 주유소의 경우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 고유가에 따른 카드 수수료 증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가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6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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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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