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PG)[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일부 아파트 옥상광장이 화재 시 대피장소로 활용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늘(9일) 2016년 2월 이전 준공된 수도권 아파트 20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나 비상열쇠함 없이 옥상광장 출입문이 잠겨 있어 비상시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규정상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아파트에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해당 의무가 없어 자체 관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옥상광장의 위치도 혼선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조사 대상의 40%(8곳)는 옥상광장이 최상층이 아닌 바로 아래층에 위치해 있었고, 이 가운데 5곳은 최상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별다른 차단 없이 개방돼 있어 잘못 대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게시판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14곳 중 13곳은 옥상광장 출입 방법이나 열쇠 위치 등 대피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6.8%는 옥상광장 위치나 출입 방법을 몰라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광역지자체에 옥상광장 대피정보를 상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하고, 입주민 대상 안내와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화재 발생에 대비해 옥상광장 위치와 출입 방법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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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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