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해군 복무 중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중인 군함의 GPS 위치를 표시한 휴대전화 캡처 사진을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병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상화 등 이적표현물을 부대에 반입해 일부를 반포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적행위 목적이 아닌 장난 차원의 미숙한 행동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갑판병이던 A씨는 2022년 11월 1일 오후 7시 52분쯤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메신저프로그램을 이용해 과거 우연히 알게 된 30대 중반 중국인에게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서울함의 GPS 위치가 표시된 휴대전화 캡처 사진 1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보낸 사진은 이틀 전인 2022년 10월 30일 낮 서울함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표시한 서울함의 위치 정보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적대 세력에게 노출될 경우 작전 수행과 우리 군 장병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서울함이 속한 함대의 경우 과거 북한군과 교전했던 전력이 있어 그 위치정보는 여타의 군부대나 군함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누설한 위치정보가 위도·경도 등으로 표시된 좌표 정보에 이를 만큼 정밀하지는 않고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 정보를 누설한 것은 아닌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적표현물을 부대 안으로 반입해 남자화장실 소변기 등에 놓는 방식으로 총 3장을 반포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고등학생 시절 북한 문화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가요를 따라부르며 북한을 동경하는 모습을 표출했고, 일기장에 북한을 '조국'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김씨 일가를 찬양·미화한 것으로 봤으나 법원은 "이적행위 목적이 아닌 특정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함께 군 생활한 이들이 '재미 삼아 피고인과 계획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장난 차원에서 시도된 것일 뿐이고, 다소 지나칠 정도의 관심과 비교적 어린 나이에서 온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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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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