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앞 전국공항노동자연대 총파업 대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 의제에서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조 상급단체별 교섭단위를 분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7개 하청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외 노조 등 3개로 교섭단위가 분리됐습니다.
인천지노위는 "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는 점, 노사 모두 이에 동의하는 점 등에 비춰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섭단위 분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과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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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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