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 1만5천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벌여 총 2천3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 건수는 총 3천212건 이뤄졌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이었고 과태료는 707건에 달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총액은 9억3천만원입니다.
아울러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총 35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전체 등록된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 등의 액수가 상위 10% 이내인 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삼았는데, 특히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교육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학원비 불법 인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별도의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50% 이내'가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교습비 거짓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10만∼20만원에서 100만∼200만원으로 10배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에 '교습비·심야교습 합동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학원비 물가 상승률[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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