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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부산 소재 기업 대광테크에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기로 소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에서 약식 사건으로 의결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광테크는 2023년 5월 수급사업자에게 석유화학산업에서 건조기 역할을 하는 장치인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해 같은 해 7월 납품 받았음에도 애초에 정한 하도급 대금 중 2,339만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했습니다.

대광테크는 납품이 예정보다 늦어졌고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공장 사용 기간이 길어진 점을 내세워 지체상금과 공장사용료 명목으로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 시점을 늦춘 것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대광테크의 대금 감액에 반발해 민사 소송 중이며 공정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별도의 지급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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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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