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가 석유 3차 최고가격제를 지난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내일(10일) 0시부터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2차 최고가와 같은 수준입니다.
산업부는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날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 데 반해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산업부는 3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민생 물가 부담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국제 가격은 올랐음에도 국내 최고가는 동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주유소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한편, 3차 최고가 동결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정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로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사재기(보관주유) 8건, 가짜석유 판매 1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3건, 정량미달주유 1건, 영업방법 위반 27건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는 설명입니다.
3월 둘째 주에는 24건, 셋째 주에는 13건, 넷째 주에는 36건이 적발됐고, 이달 들어 첫 주에는 12건을 잡아냈습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미 9건은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나머지 적발 건도 신속히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할 경우 사업정지 3개월(2회 적발시 6개월) 또는 과징금 1억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량보다 적게 판매할 경우 사업정지 2개월(2회 적발시 4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부과 조치를 받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시민단체와 협업해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선정합니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102곳을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고, 내일부터는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해당 주유소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민간 내비게이션 어플에도 이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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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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