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우선 물가 상승분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우선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야 금액 조정이 가능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 단품 물가 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체될 경우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계약기간 연장시 지체상금을 면제해줍니다.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거나 필요시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 각서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가격 조사 주기를 단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정기조사 발표 이후 가격조사 주기를 대폭 단축해 직전 조사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시,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물가변동 증액 징후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안내 방식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조달기업 애로사항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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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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